창업 장애인에게 점포 임차 보증금이 1억 3천만원까지 무상 지원된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 예비창업자와 재창업자(업종 전환 포함), 창업 3년 미난 초기 창업자 가운데 20명을 선발해 최대 1억 3천만원까지 점포 임차 보증금을 5년간 무상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올해 창업넷(https://start.debc.or.kr)에서 온라인교육 기본 4종(기초·역량강화·재기·협동조합 교육) 중 한 가지 과정을 이수(진도율 100%)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재창업자, 초기 창업자다.
신청 기한은 다음달 7일 오후 6시까지다.
센터 주관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 수상자, 창업 특화교육 수료자, 중증·저소득·여성·청년(만 39세 미만) 장애인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계획성, 자금 조달 방안 등에 대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4월 중으로 선정한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www.debc.or.kr) 알림마당-사업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센터는 "이번 1차 모집에 이어 6월과 9월에도 추가 모집이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