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북지부 "교사 절반 이상 복무갑질 경험"

전교조 충북지부 제공

교사 절반 이상이 휴가권을 제한받는 등 이른바 '복무갑질'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최근 실시한 '교사의 휴가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6일과 7일 이틀동안 진행된 이 조사에는 도내 초·중·고 교사 343명이 응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연가권(조퇴, 지참, 외출 등)에 대해 구두보고 강요, 관리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제약, 승인 거부 등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1.6%가 '예'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휴가권 침해 사례로는 조퇴, 연가 등 복무상신 이전 구두보고를 강요받거나, 조퇴 사용시 개인용무로 기재하는 것을 불허하고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도록 강요받은 경우 등이 있었다.

이 같은 행위는 전교조 충북지부와 충북교육청 간 단체협약에 명시된 내용을 정면 위반한 것이라며, 도교육청의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전교조 충북지부는 지적했다.

또 전화응대할 인원이 필요해서, 병원진료는 방학에 받으라는 이유 등으로 조퇴 사용을 허락받지 못했다거나, 부모님 일손 돕기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학교장 판단으로 연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등 교사의 특별휴가가 실질적으로 보장돼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22.9%의 응답자가 '아니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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