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초 382억 원이던 이월체납액이 지난해 413억 원, 올해 1월 1일 기준 481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방소득세가 165억 원(3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시는 재산을 은닉해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가 늘었을 것으로 보고 가택수색, 소송,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악용해 고질적으로 자동차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도 자동차 번호판 표적 영치나 공매 등의 절차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이동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해 소송, 가택수색 등 적극적으로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