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기간 대기업 임원 등과 골프 회동으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됐다.
10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 의원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과 관련해 민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불송치 결정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10월 6일과 13일 전남과 광주의 골프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지인들과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골프 회동에 동석한 5명의 출석조사와 현지 조사 등 CCTV 분석을 통해 민 의원이 당시 골프와 식사 등 8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비용은 민 의원이 지불한 부분이 있고, 민 의원과 참석자 간에 직무연관성이 없다"며 "뇌물죄와 관련해서도 1인 100만 원 이상의 접대가 오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해 관련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민 의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휴일에 취미 생활을 한 것"이라며 "골프 라운딩을 같이 한 이들은 대기업 임원은 맞지만, 고교와 고향 후배로 친교를 나누는 자리였으며 비용도 각자 계산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