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2‧3‧4호기 계속운전 준비 '착착'…2월까지 주민공람 실시

계속운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개
경주·포항·울산지역 48개 행정복지센터서 공람 가능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한수원 제공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따라 운영허가기간이 도래하는 월성2호기와 월성3호기, 월성4호기의 계속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성2호기의 운영허가기간은 2026년 11월 1일, 월성3호기는 27년 12월 29일, 월성4호기는 29년 2월 7일이다.
 
한수원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월성2,3,4호기의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결과를 지난해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심사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공람을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주민공람 대상지역은 경주시 9개 읍·면·동(감포읍, 외동읍, 내남면, 양남면, 천북면, 문무대왕면, 월성동, 불국동, 보덕동)을 비롯해 포항시 남구(오천읍, 장기면), 울산광역시 북구(8개), 중구(12개), 남구(14개), 울주군(3개) 등 모두 48곳으로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각종 설명자료는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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