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균택 의원 회계책임자 벌금 250만원…의원직 유지

법정 선거비 초과 지출 혐의
법원 "범행 고의성 없고 경험 부족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 청사 로고. 최창민 기자

법원이 법정 선거 비용을 넘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는 7일 법정 선거비를 초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균택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출 정도가 많고 당선이 영향을 일부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고의로 범행한 것이라기 보다는 경험 부족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총선 과정에서 당시 박균택 후보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을 맡아 법정선거비용 상한선인 1억 9천만 원보다 2880만 원가량을 초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의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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