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 제공…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

유관단체 식사 자리서 식사비 20만원 제공

박진홍 기자

다음 달 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부산에서 유관 단체 밥값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가 고발당했다.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금고 대의원이 설립·운영하고, 대의원과 회원이 다수 포함된 유관단체협의회 식사 자리에서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 상당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후보예정자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부산진구선관위는 "경제적 이익 등으로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켜 공정성을 해치는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금품선거를 포함한 중대 선거범죄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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