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김현태, 국회 계엄해제 가결 10분 전 '국회 단전' 논의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로 진입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

지난해 12월 4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가결되기 10분 전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 단장과 국회의 전기를 차단할 수 있는지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자진해서 진행한 기자회견과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날 증인신문에서 김 단장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국회의사당 건물)정문에 있을 때 테이저건, 공포탄 관련 이야기를 나눴고 제가 창문 깨고 들어가서 정문 안쪽에서 통화한 내용이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대화였다"며 "전기 차단할 수 없냐고 한 건 (12월 4일 오전) 0시 50분 통화기록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국회본회의장에 국회의원 150명 이상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가결되기 불과 10분 전 국회 전기를 차단할 수 있겠냐는 논의가 이뤄진 것이다.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군 투입과 함께 단전이라는 보다 극단적인 방안이 모색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다만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이 언급한 150명이 국회의원이었는지는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을 이끄는 김현태 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 단장은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9일 기자회견 때와 기본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국회 측은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 단장은 "(기자회견)이후에 추가로 확인한 부분은 국회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건 과거에도 제가 인지한 부분"이라면서도 "순수하게 병력이 들어가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제가 가진 정보에 따라 변동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내로 군인을 투입한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정보를 추가로 접하고 입장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김 단장은 또 "제가 12월 4일 복귀한 이후부터 12월 9일까지 부대원 포함해서 누구와도 대화한 적 없다"며 "제가 (12월) 4, 5일에 개인적으로 정리한 10장 정도 되는 문서와 기자회견 전날 밤에 작성한 문서 두 개 갖고 기자회견 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국회의사당 본관에 진입할 때까지 실탄을 개인적으로 나누지는 않았지만 실탄이 든 탄통은 들고 갔냐'는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국회의사당을 확보(봉쇄)했으면 실탄을 안으로 갖고 들어갔을 거라는 취지냐는 정 재판관의 추가 질의에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다"며 "실탄은 말 그대로 예비라. 집결지를 안으로 잡으면 갖고 들어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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