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구간과 시간을 확대한다.
6일 전주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한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323대 중 309대(96%)에 대해 점심시간(오전 11시 30분~오후 2시) 단속 유예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277대에 대해 점심시간 단속 유예를 했다.
이번 조치는 점심시간 단속에 따른 식당 등 소상공인 영업 피해 민원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전주시내는 구도심과 신도시 지역을 가리지 않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이 큰 편이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 확대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해 전주역, 시외·고속버스터미널, 6차선 이상 도로는 제외된다.
전주시는 주말과 공휴일의 단속시간 단축도 검토한다. 백제대로, 팔달로, 기린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 29개 노선을 제외한 구간에 대해 점심, 저녁시간에 단속을 완화한다. 단속 전면 유예에 비해 세입 감소가 적고 통행 불편과 같은 교통민원 최소화 효과가 있다.
또한 초등학교 인근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점심시간, 방과 후, 주말에 단속 유예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선 교장 등 학교 측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전주시는 행정예고와 교통시설물 설치 등을 거쳐 점심시단 단속유예 확대, 주말과 공휴일 단속시간 단축, 어린이보호구역 점심시간·방과후·주말 단속 유예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박선전 전주시의원은 지난해 11월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만성지구 등 상업지역 단속 유예, 주말과 공휴일 전면 단속 유예 등을 촉구했다.
한편, 전주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는 425대다. 일반, 중점, 특별 단속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구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