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을 주도적으로 발의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에 대한 무료변론을 자청하면서 "탄핵이 되면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씨는) 절대 쫄거나 무서워 하지 말라"며 "제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변론을 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은 변호사도 필요없고, 경찰이 오라 해도 갈 필요가 없다"며 "왜냐하면 한길쌤은 죄가 되는 일을 전혀 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오라고 하면 가시는 게 좋긴 하다"며 "만일 안 가면 경찰은 한길쌤을 체포하겠다고 길길이 날뛸 것이 분명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이 불안해지니까"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은 윤 대통령이 탄핵될 시 헌법재판소를 응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남겼다. 김 위원은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 받은 싸구려 정치 용역 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한길쌤이 이를 통렬하게 비판해주니 내가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말했다.
전날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전씨를 내란선동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전씨가 유튜브와 집회 등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 발언하는 등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 위원은 지난달 인권위 전원위원회(전원위) 안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등을 주도적으로 발의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전원위는 현재 두 차례 연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