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설 명절 대비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대부업체 1곳과 불법 사채업자 1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울산지역 대부업체 169곳과 불법 사채업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1건(연 730% 이자 징수)과 무등록 대부 행위 1건 등 총 2건을 단속했다.
시는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 형사처분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 통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단속 기간 중 신정시장, 태화시장 등 전통시장 5곳에서 신고 홍보물 3천여 매를 배부했다.
울산시는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한 지난 2020년 8월 이후 연간 1825%의 부당 이자를 받은 불법 사채 사건을 포함해 50여 건의 금융질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금리 불법 사채를 사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로 전화해 도움 받을 것을 권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