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지원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은 5일 출생아 수 등을 고려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의료 취약계층에 우선 이용, 비용 부담 혜택을 주는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모자보건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희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4.4%)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산후조리 여건에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3년마다 실시되는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결과 가장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는 산후조리원(78.1%)으로 나타났으며, 필요한 정부정책으로 산후조리 경비지원(75.6%)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박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 공급실태, 출생아 수, 출산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어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에 대해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박희승 의원은 "민간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사는 지역에 따라 산후조리 여건에 큰 격차가 있다"며 "산후 돌봄의 지역불균형을 완화하고, 저출생 시대 국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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