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출산가정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전기차 구매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부산시는 올해 2025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시의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은 승용차 3779대, 화물차 1200대, 버스 140대, 어린이통학차 12대 등 모두 5122대로 확정됐다.
구매보조금 규모는 차량 1대 기준으로 승용차의 경우 810만원, 화물차 1380만원, 어린이통학차 1억2천만원 등이다. 구매 차량의 가격별로 구매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시는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아이조아 부산조아'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2024년 1월 이후 아이를 출산한 가정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첫째 출산 100만원, 둘째 이상 출산 15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는 또,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지역할인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지역할인제'는 부산시민이 지역할인제 참여 업체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참여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최대 50만원을 할인하고 시가 최대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현대자동차와, 이브이케이엠씨, 파츠몰에이투지 등 3개 사에서 상반기 보급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참여 업체를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생계형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기 택시에 대해 국비 2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화물차를 구매하는 소상공인은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택배 차량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보조하고, 차상위 이하 계층 및 생애 최초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은 신청일 기준으로 60일 이전 연속해서 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이면 가능하다. 구매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사와 판매점에서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 대상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부산시 이병석 환경물정책실장은 "지난해는 전기자동차 화재와 경기 부진 등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부산만의 특색 있는 보급 정책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며 "올해도 다양한 보급 확대 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