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송참사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이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하기로 했다.
청주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생존자협의회, 시민대책위원회는 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못한 책임을 실무자에게만 지우고 최정점에 있는 김 지사는 빠져 나가게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항고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해 상급 기관인 고등검찰청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들은 "30분의 골든타임이 있었지만 통제 등의 조치를 하지 못한 것은 재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재난 대응 시스템은 형식적으로 갖춰졌을 뿐 현장에서는 부재했다"고 주장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물이 밀려 들어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지난 달 9일 이범석 청주시장을 첫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하는 등 7개 기관, 45명을 재판에 넘기며 참사 발생 1년 6개월 만에 오송참사의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다만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 주체인 김 지사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지사가 제때 점검을 해왔고, 사전통제 기준 마련 등 관리 시스템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또 침수에 대비한 안전관리 인력과 자동 진입차단 시설 예산 확보 등 재해예방 업무에도 소홀함이 없었다고 결론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