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허위 인턴 등록' 윤건영 의원 항소 기각…2심도 벌금형

오늘 2심 선고기일 남부지법서 열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윤창원 기자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대해 재판부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윤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항소 2-3부(부장판사 이성원)은 4일 윤 의원에 대해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해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8월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직원 김모씨를 백원우 전 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하고 약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 545만원 상당을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가 수사기관에서 '실제 근무를 미래연에서 했고 백 의원실은 가본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비춰보면 김씨가 백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고 윤 의원도 이를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형사처벌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에 불리한 내용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앞서 윤 의원은 2021년 11월 백 전 의원과 함께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고, 법원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백 전 의원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윤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며 1심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2심 결과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의 판단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저는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도 도움이 되고, 미래연과 협력 관계에 있던 백 전 의원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인턴 후보자를 의원실로 추천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에 위반되는 일이라는 생각도 전혀 없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심의 판단을 구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이 벌금형을 받아도 의원직은 유지된다. 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경우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아야 의원직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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