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복대동 복합개발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 연장

내달 31일까지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가 흥덕구 대농지구의 장기 유휴부지에 대한 민관협력사업의 사업계획서 제출일을 연장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복대동 대농2·3지구 상업8블록 일원의 복대동 복합개발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일을 다음달 31일로 변경했다.
 
기한 연장은 공모기간 중 설 연휴가 포함돼 기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기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조처다.
 
시 관계자는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상 사업지는 흥덕구 복대동 대농 2‧3지구 상업8블럭 장기 유휴부지다.
 
이곳은 지난해 10월 사업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컨소시엄이 없어 공모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사업의 방향성과 기본방침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컨소시엄 구성 조건을 완화했다.
 
대표사는 신용평가등급 A-이상, 대표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순위 토건분야 20위 이내로 참여 가능 자격을 확대했다.
 
민간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시설 기부채납 면적에 대한 정량평가를 삭제하고, 최소 연면적 2만 2천㎡에 대한 정성평가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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