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인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입법화 추진에 나선다.
포항시는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입법을 서둘러 지역 세수를 확보한다는 전략으로, 올해 중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및 경북도와 함께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해 지하자원, 발전용수, 지하수 등 특정 자원에 대해 자원의 보호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저자원 개발과 관련된 과세 규정은 없다.
이에 포항시는 해저자원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어업 제한, 개발 제약 등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간다.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채취는 어로 제한 등 주변 지역의 개발 제한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경제적 후생 손실과 해당 해역의 환경 파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상과 대책 마련을 위해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이다.
정부가 발표한 매장량대로라면 대왕고래 프로젝트로부터 거둘 수 있는 세금은 최대 20조 이상 달할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해저자원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방지, 지역 주민 보상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