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은 4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시설물 안전점검·진단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후속 조치 및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사고조사위원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 2008년 제도도입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조사위를 구성해 법에 규정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국토부가 2008년에 고시한 중앙사고조사위 운영 규정이 시설물안전법 시행령과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 처짐 사고와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 등 한 해에만 7건의 붕괴 사고를 접수하고도 시행령이 아닌 운영 규정을 근거로 조사·공표 권한이 없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자체 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조사 결과를 손해배상이나 고발 등의 후속 조치에 활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자체사고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국토부에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