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구속 취소는 형사소송법에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됐을 때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