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수차례 계엄 반대 직언…짧은 순간에 위법성 판단 못해"

"계엄 모의하거나 준비할 어떤 이유도 동기도 없다" 모의 혐의 부인
"명령에 따라 국회와 선관위 출동했다 그냥 복귀한 것이 전부"
군검찰 "계엄 선포 전부터 내용 알고 있었고 위법성 판단할 시간 충분" 반박

연합뉴스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4일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 반대 직언을 여러 번 드렸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저는 계엄을 모의하거나 준비할 어떤 이유도, 동기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계엄 이후 계획 자체를 몰랐기에 기대되는 이익도 없다"며 계엄 모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반대 소신에도 불구하고 군 통수권자의 공개적·명시적 비상계엄 선포 명령을 군인으로서 이행했다"면서 "TV로 생중계되는 그 짧은 순간에 비상계엄이 위법한지, 평생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 내란 행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결론적으로 방첩사는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라 국회, 선관위로 출동했다가 그냥 복귀한 게 전부"라며 하달된 명령인 정치인 체포나 선관위 서버 반출은 결과적으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검찰은 "피고인은 주요 군 사령관으로서 계엄 선포 전부터 대통령과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선포와 명령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위법성을 판단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군검찰은 또 "피고인은 선관위와 국회에 부하들이 도착하지 못한 것을 마치 자신의 지시인 것처럼 말하지만, 부하들의 자체적 판단일 뿐"이라며 "피고인은 국회에서 체포를 지시했고, 선관위 서버 탈취·복제 등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군 검찰은 여 전 사령관 재판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다른 내란 혐의 재판과 병합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여 전 사령관 측은 반대했다. 재판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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