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돼"…공소장 속 '尹 지시' 정황

계엄 선포 이틀 전 "얼마나 동원" 물어
'경찰력 우선 투입에 군 간부 위주' 지침
김용현 전 장관 "1천명 미만" 보고 받고
"국회·선관위 투입" 콕 집은 걸로 공소장 적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군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투입을 콕 집어 지시했다는 내용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3일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일 오전 11시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불러 "어느 나라 국회에서 22건이나 되는 탄핵을 발의하고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해 헌재 재판대에 세우느냐. 이건 선을 넘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수도권 부대들이 약 2~3만명 정도 동원돼야 한다.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천~5천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고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이에 윤 대통령이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고 경찰력을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거론하자 김 전 장관이 "수방사 2개 대대 및 특전사 2개 여단 등 약 1천명 미만"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 말은 들은 윤 대통령이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말했다는 것이 검찰의 조사 내용이다.

이후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엄 선포 준비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은 ①계엄 선포문의 국무회의 상정 ②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③계엄 포고령 등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준비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미리 준비한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본 후 '야간 통행금지' 부분을 삭제하는 등 보완을 지시했다는 내용도 검찰 공소장에 담겼다.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2일 저녁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수정한 문건들을 검토하고 승인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 등이) 국회의원과 선관위 관계자를 체포·구금 등으로 강압함으로써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의회 제도를 부인하고, 선관위와 정당을 장악해 전산 자료를 무단으로 확보하고, 영장주의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기능을 소멸시킬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모의 및 준비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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