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요 원재료가 아니어도 사업자들이 협의하면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이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세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한 운영지침을 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공정위는 법령만으로는 사업자들이 연동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운영지침에 주요 용어의 정의, 연동제 적용 대상인 주요 원재료의 예시·판단방법, 연동제 적용기준 등을 담았다.
특히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더라도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원재료 가격 하락 시에만 연동하는 경우에는 연동계약 체결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명확히 했다.
이어 연동계약의 단계적 체결방법, 탈법행위의 주요 유형, 하도급법상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도 상세히 안내했다. 주요 탈법행위로 미연동행위 강요, 하도급대금이나 거래기간 분할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법 집행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