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고질체납자 일제조사…가상자산 87억 압류

경북도청 전경. 이규현 기자

경상북도는 가상자산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한 고질 체납자 일제 조사를 통해 가상자산 87억 원을 압류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체납액 15억 원을 징수했다.

이번 가상자산 일제 조사는 지방세 50만 원 이상 체납자 3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국내 3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의 가상자산 흐름을 추적했다.

그 결과 지방세 체납자의 계정 5500여 건에서 280억 원을 적발했다.

적발된 체납자 중에는 의사와 같은 전문직이나 종교인 등 담세력이 있는 다양한 직군도 포함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씨는 100만 원 이상을 장기간 체납했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100억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지방세 6천만 원을 체납했으나 재산이 조회되지 않았던 B 씨는 이번에 가상자산 3500만 원이 적발돼 압류를 피하지 못했다.

도는 체납자의 가상자산 소유 사실이 확인된 경우 즉시 압류해 매각, 출금 등 모든 거래 행위를 중단시키고 자진 납부에 응하지 않으면 예치금 강제 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향후 지방세 체납자들이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가상자산을 거래 시장에 매각해 체납세에 충당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법원보관금과 경매 내역 조회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해 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계속해서 추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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