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또 반려했다. 벌써 두 차례 반려 조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서울서부지검이 구속영장을 반려하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반려됐다.
검찰은 지난 19일 경찰이 김성훈 차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반려한 바 있고 이에 경찰이 지난 24일 재신청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보완 수사를 이유로 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다.
김 차장과 이 경호본부장은 지난 3일 진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를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특히 김 차장은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이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직후에야 경찰에 출석한 김 차장은 "정당한 경호 업무였다"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경찰은 곧장 김 차장을 체포하고 이달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당시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됐다는 점,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긴 했지만 김 차장이 자진출석했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 총기를 사용하려 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황이다.
김 차장의 변호인 A씨는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보수 집회에 나가 '윤 대통령 체포 당시 김 차장이 울면서 총을 들고 나가 막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김 차장은 울면서까지 총 들고 나가서 저 불법 세력들에게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그러지 말라고 했다", "김성훈 차장이나 (이광우) 경호본부장이나 아쉬웠다고 한 것은 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총을 들고 우리가 해야 할 경호처 본연의 업무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A씨는 곧장 입장문을 내고 "김 차장이 '해당 발언을 한 적이 결코 없다'며 변호인에게 정정보도를 청구할 것을 요청했다"며 "변호인은 김 차장에게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관저 로비에서 와전된 말을 들은 것으로 사실 오인이 있었다. 변호인의 잘못된 전언이 있었던 점 사과드린다"고 말을 주워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