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소방서, 업소 '이동식 난로 사용 금지' 권고

포항북부소방서 제공

경북 포항북부소방서(심학수 서장)는 겨울철 화재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이동식 난로 사용 금지를 권고했다.
 
31일 소방서에 따르면 겨울철 각 다중이용업소, 공연장 등에서의 이동식 난로 등 난방기구 취급이 증가하고 있으며, 난방기구의 특성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취약성을 고려했을 때 잠재적 화재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동식 난로는 화재 발생 우려가 큰 난방기구로서 다중이용업소, 공연장 등에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부득이 이동식 난로를 사용할 때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난로가 넘어질 경우 전원이 차단되는 안전장치가 있는 제품 사용하기 △난로가 켜져 있는 상태로 주유 금지 △난방기구 주위 가연물 제거 △장시간 사용하지 않기(주기적 점검) 등 이동식 난로 안전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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