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명 대피' 산부인과 화재 관련 부실 전기업자 '실형'

청주지법. 최범규 기자

2022년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던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전기 시공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29일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기 시공업자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시설과장 B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화재에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가 다수 있는 산부인과 건물의 시공을 맡은 만큼 화재 위험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며 "하지만 열선 부근 전기 콘센트와 관련된 전기차단기가 사전에 여러 번 작동돼 공사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고 인지했는데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A씨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실력과 경력도 없이 큰 규모의 화재를 발생시켰음에도 자신이 임의로 시공한 방법이 우수했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가벼운 처벌을 한다면 또다시 위험한 방법으로 시공할 것이므로 엄히 처벌한다"고 판시했다. 

경찰 조사 결과 2022년 3월 29일 오전 10시쯤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불이 나 신생아와 산모 등 122명이 대피하거나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모두 20억 2천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3시간여 만에 꺼졌다. 

이 불은 전기공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A씨가 시공을 맡았던 1층 주차장 수도 배관 열선 말단부에서 시작됐으며 당시 A씨는 안전성이 검증된 열선 대신 자체 제작한 자재를 활용해 임의 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자격을 갖춘 전기사업자인지 살피지 않은 채 A씨에게 시공을 맡겼고, 당일 열선 시공이 완료되지 않아 안전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도 임의로 열선을 콘센트에 꽂아 불이 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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