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1명이 구속됐다.
서부지법 이승은 판사는 27일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취재하던 언론사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 장비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추가로 구속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전후 18일부터 19일까지 서부지법 안팎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사람들의 숫자는 63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