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결혼비용·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자격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기준중위소득 180%이내 신혼부부·출산가정을 대상으로 1·2금융권 신용대출, 주택자금 대출, 한도대출에 대해 기 납부한 이자를 최대 연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결혼비용은 최대 2년, 출산가정은 최대 3년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가구당 1천만 원 대출한도 기준을 폐지해 한도 상관없이 연 최대 50만 원 지원한다.
주택자금 대출은 주택가액과 상관없이 85㎡의 전용면적 요건만 심사하는 등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도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이 큰 신혼부부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지원으로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