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5일 치러지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한 입후보 예정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24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동래구 선관위는 최근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 등 3명을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대의원 B씨와 또다른 대의원 배우자인 C씨를 불러 식사를 대접하고 추가로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 관련법'에 따라 입후보 예정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기부를 지시하거나 권유하거나 알선할 수 없다.
금전이나 물품,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3천만 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선관위 측은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최고 3억 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하는 매수나 기부행위에 대해 중대 선거범죄로서 엄중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