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한다.
순천시는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살 이하인 부부에게 신청일 다음 달 결혼축하금으로 2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한다.
혼인신고 이후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다만, 부부 중 누구라도 이미 수령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1년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고흥군도 올해 청년부부의 결혼축하금으로 최대 400만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