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보육환경 조성 8099억 투입…보육료·필요경비 한도액 '동결'

경남 보육정책위원회.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23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어린이집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을 의결했다.

도는 올해 아이와 부모가 행복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양육부담 완화·마음편한 보육환경 조성사업 등 6개 분야에 8099억 원을 투입한다.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민간·가정 등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정부지원 보육료 28만 원 외에 3~5세 아동 보호자에게 받을 수 있는 부모부담 보육료를 결정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부터 도와 시군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동결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차량운행비 등 보육료에 포함하지 않은 학부모 실비 부담경비인 필요경비 수납한도액도 지난해에 이어 동결됐다.

도는 2023년부터 5세 아동의 필요경비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 4~5세, 올해는 3세까지 지원을 확대해 입학준비금과 아침·저녁 급식비를 제외한 5개 항목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얻으려면 사전직무 교육을, 2년 이상 보육 업무를 하지 않다가 어린이집에 복귀하는 보육 교직원은 장기 미종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육교사의 경제적 부담과 다른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해 원장 사전직무 교육비는 16만 원, 장기 미종사자 교육비는 8만 원으로 동결했다.

이날 의결된 사항은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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