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동물원 인근 포장마차 형태의 음식점 업주들이 청구한 전주시의 옥외영업 불허 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2일 이 사안과 관련한 심리를 열고 전주시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행심위는 "음식점들의 청구를 기각 재결한다"고 밝혔다.
기각 재결이란 청구 사건을 심리한 결과 청구인 주장이 맞지 않고 당초의 행정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결정이다.
앞서 전주동물원 인근의 포장마차 형태의 7개 음식점 업주들이 전북자치도에 '일반음식점 시정명령 처분 취소 청구'를 냈다. 전주시는 지난해 11월 초 덕진구 동물원 인근 포장마차 형태의 음식점 7곳에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영업공간으로 신고하지 않은 옥외 영업은 금지인데 동물원 포차의 간이 테이블 등이 인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시는 인도 위 간이 테이블과 어묵 판매대 등을 자진 철거할 것을 해당 업주들에게 명령했다. 또한 비위생적 환경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했다.
동물원 포차거리는 관광객 밀집도가 높은 전주한옥마을과 함께 위생 점검 등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곳이란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