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2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해 달라고 요구하는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 8일 만이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 사령관들과 공모해 국가폭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시키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비상계엄과 관련한 피의자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 제대로 된 조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구속 기한만 속절없이 허비했다는 지적이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 당일은 물론 20일부터 사흘 연속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