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홍보 횟수 초과' 선거법 위반 대구 구·군에 행정처분

대부분 준수 촉구 처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일부 지자체장에겐 서면 경고

연합뉴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에 규정된 '홍보물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적 홍보 가능 횟수'를 초과한 대구 기초자치단체들에 행정 처분을 내렸다.

23일 대구 각 구·군에 따르면 달서구, 달성군, 동구, 서구, 중구에서 소식지 발행과 SNS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이 최근 대구시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처분을 받았다.

군위군, 수성구는 선관위 조사에서 타 지자체와 유사한 문제를 지적 받았으나 아직까지 따로 처분을 통보 받지는 않은 상황이다.

남구와 북구는 선관위로부터 해당 문제와 관련해 지적 받은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준수 촉구 처분을 받은 5곳의 지자체장에게도 행정 처분을 했다.

특히 류규하 중구청장, 최재훈 달성군수는 준수 촉구보다 한 단계 위인 서면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류한국 서구청장, 윤석준 동구청장, 이태훈 달서구청장에게는 직원들과 동일하게 준수 촉구 처분이 내려졌다.

대구시선관위는 해당 처분은 비공개 대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처분 수위는 위반 횟수와 소명 내용 등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해당 문제를 지적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시교육청에는 직원들에게 이와 관련해 선거법을 교육하도록 하라는 지침이 전달됐다.

앞서 선관위는 대다수 지자체가 선거법 제86조 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지자체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전수 조사를 벌였다.

적발된 지자체들은 허용된 횟수를 초과해 수상 실적이나 성과를 소식지와 SNS에 포함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현행 선거법이 홍보 수단 다양화 등 최근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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