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을 기존 연 1회에서 4회로 대폭 확대하여 실시하기로 했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연 1회로 법령상 제한이 있었으나 지난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횟수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은 시도교육청 중 가장 먼저 근속승진을 연 4회로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산시교육청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장기근속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도 기존 총 50일에서 65일로 15일 확대 시행한다.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휴가도 연 4일에서 6일로 확대하기로 하고 조례 개정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