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쪼개기 수의계약' 의혹에 "자체 감사로 개선할 것"

임실군청 전경. 임실군 제공

전북 임실군이 지난해 체결한 수의계약 중 일부는 이른바 공사 금액을 나눈 '쪼개기 발주'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임실군은 "예산이 한정된 이유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논란 해소 차원에서 자체 감사를 통해 분할 발주 등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지난해 임실군이 1000만 원 이상 전문건설 수의계약은 약 1000건이며 금액은 300억 원에 육박한다. 이 중 일부는 '쪼개기 발주'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A업체는 지난해 4월 △배수로 정비사업(3천만 원)과 지난해 9월 △배수로 재해예방사업(3천만 원)에 대해 각각 수의계약이 이뤄졌다. A업체는 지난해 6월 □석축 정비사업(4천만 원)과 지난해 7월 □사면 정비사업(2천만 원)을 맡았다.

B업체는 지난해 5월 ○농로정비사업(1600만 원)과 지난해 7월 ○농로포장공사(1600만 원)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C업체는 지난해 6월(1800만 원)과 지난해 7월(1500만 원)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수의계약을 맺었다.

수의계약은 '긴급'한 상황이 있어야 하며, 통상 2천만 원 이하 계약,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은 5천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 대상이다.

비단 임실군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른 자치단체 역시 예산 소요사업에는 경쟁 또는 공개입찰 공고 없이 계약 주체인 관공서가 단독으로 1인 견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특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익명의 제보자는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규모가 있는 사업은 입찰을 통해 이뤄져야 하지만 금액을 쪼개서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사례들이 적지 않은 인상을 준다"며 "수의계약의 취지상 긴급한 사안인지도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임실군 관계자는 "긴급한 경우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있고, 예산이 한정된 이유로 불가피하게 나눠서 발주한 경우가 있다"면서도 "향후 소규모 사업 발굴 시 해당 읍면을 통해 사업발굴 및 신청을 일원화하고 사업신청시 공공성 검토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수의계약 금액을 기존 2천만 원 이하, 여성·장애인 5천만 원 이하를 일괄 2천만 원 이하로 변경하겠다"며 "관내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기본법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겠다. 또 자체 감사를 통해 분할발주 등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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