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산사태·병해충 '통합관리'…산림재난방지법 제정

1월 공포·26년 2월 본격 시행

임상섭 산림청장이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5년 산림재난방지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앞으로 산불과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 재난이 통합 관리된다.
 
기존 산림재난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관리됐지만,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산림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제기돼왔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림재난방지법'이 오는 31일 공포될 예정이다. 
 
우선 산림재난 관리 범위가 산림과 인접한 지역까지 확대된다. 지난 강릉 산불의 경우 산림 주변 주택 200여 채가 피해를 입었고, 산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 역시 대부분 산림 인접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산림 재난 관리 영역이 확장되면서 인접 토지에서 건축 등이 진행될 경우 산림 재난 위험성에 대한 사전 검토 등을 통해 안전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산림청 제공
또 앞으로는 산림청장도 산림 재산시 주민 대피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현행은 시장·군수·구청장과 소방서장으로 권한이 제한됐지만, 이번 법 제정으로 산림청장도 대피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24시간 운영되는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통해 산사태 예보 발령 또는 산불 발생 등의 위험 징후가 감지될 경우 주민 대피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도 가능해졌다. 유형에 따라 별도 운영되는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를 통합해 인력 등 재난관리자원을 재배치하는 등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산림청은 기대하고 있다. 
 
산림재난방지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6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으로 산림재난에 대한 통합적·효율적 대응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행까지 남은 1년여 동안 하위법령 제정 등 철저한 준비로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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