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항소심서 징역 10월 구형

검찰, 특수교사에게 징역 10월 구형
"피고인 발언, 미필적 고의·학대의도 있어"
특수교사 "천만번 생각해도 아동학대범 아냐"

웹툰작가 주호민 씨. 연합뉴스

검찰이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6-3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은정 신우정 유재광)는 21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지식이 높은 특수교사로, 짜증섞인 큰 소리로 피해아동에게 말한 것은 '미필적 고의'와 '학대 의도'가 있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증거인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이 불안증세가 심해지고 배변실수가 잦아져 모친이 녹음 행위를 한 것"이라면서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주씨 측 변호인도 "피해자들은 통상 녹음을 진행하고 무서워서 바로 확인하지 못한다. 그게 오히려 자연스럽다"며 "대개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을 보면 신체적 학대보다도 정서적 학대를 받았을 때 받은 마음의 상처를 잊지 못한다. 우리가 피해 아동의 마음을 듣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이처럼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한 가장 유일한 증거로 보이는 이 사건 녹음파일은 법률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고, 피해 아동 모친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에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아동학대 피고인이라는 끔찍하고 믿기지 않는 충격의 단어가 저를 가리키고 손가락질했다"며 "교직 생활 20년을 돌이켜보면 매 순간 완벽하진 않았지만, 부끄러운 교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천만번 생각해도 저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주씨 측이 아들에게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1심 재판의 쟁점은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 여부였다. 원심은 문제가 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아이가 자폐성 장애인인 점 등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다만 A씨의 여러 발언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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