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6-3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은정 신우정 유재광)는 21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지식이 높은 특수교사로, 짜증섞인 큰 소리로 피해아동에게 말한 것은 '미필적 고의'와 '학대 의도'가 있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증거인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이 불안증세가 심해지고 배변실수가 잦아져 모친이 녹음 행위를 한 것"이라면서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주씨 측 변호인도 "피해자들은 통상 녹음을 진행하고 무서워서 바로 확인하지 못한다. 그게 오히려 자연스럽다"며 "대개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을 보면 신체적 학대보다도 정서적 학대를 받았을 때 받은 마음의 상처를 잊지 못한다. 우리가 피해 아동의 마음을 듣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이처럼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한 가장 유일한 증거로 보이는 이 사건 녹음파일은 법률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고, 피해 아동 모친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에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아동학대 피고인이라는 끔찍하고 믿기지 않는 충격의 단어가 저를 가리키고 손가락질했다"며 "교직 생활 20년을 돌이켜보면 매 순간 완벽하진 않았지만, 부끄러운 교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천만번 생각해도 저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주씨 측이 아들에게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1심 재판의 쟁점은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 여부였다. 원심은 문제가 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아이가 자폐성 장애인인 점 등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다만 A씨의 여러 발언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1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