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 혐의 임창용 전 프로야구 선수에 징역형 구형

1억 5천만원 빌려 8천만원 갚지 않은 혐의
광주지법, 3월 27일 선고 기일 지정

임창용 선수가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도박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창용(49)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21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사·공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임씨 측 변호인은 "빌린 도박 칩 액수로 추정되는 7천만 원을 모두 갚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임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A씨에게 1억 5천만원을 빌린 뒤 8천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27일에 열린다.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한 임 씨는 삼성 라이온즈, 미국 시카고 컵스, 일본 도쿄 야쿠르트 스왈로스 등에서도 활동하다 지난 2019년 은퇴했다. 지난해 한국프로야구 KBO가 리그 출범 40주년을 맞아 선정한 '레전드 40인'에도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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