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자신의 탄핵심판에 출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심판정에서 직접 발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재판장의 신문도 이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2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법정 내에서 피청구인(윤석열)에 대해 발언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보이고 재판장 신문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9시 55분쯤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헌재 측에 전했다.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자신의 탄핵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도 앞서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첫 변론기일엔 나타나지 않았지만, 두 번째 변론기일부터는 '원칙적으로 심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헌재는 "경호처와는 오늘 오전에 대통령 출석과 관련한 협의가 마무리됐다"며 "경호 강화를 위한 경찰 인력이 증원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 파악은 어렵고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 출석 시 이동 동선 등에 대해선 경호처와 협의한 보안 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전날 윤 대통령 측은 24명 이상의 증인신청을 추가로 제출했다. 증인신청 명단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최재해 감사원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인물이 특정되지 않은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 등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 측은 대법원과 수원고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가정보원 등에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요구하고 국정원과 감사원, 세계선거기관협의회,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 방통위, 행안부 등에 사실조회도 요청했다. 부정선거 관련 진술 내용을 입증하려는 기록 신청으로 보인다.
또 헌재는 오는 23일 예정된 증인신문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선 "불출석 사유를 살펴보고 정당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헌재심판규칙에 따른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