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 유도해 수십억원 가로챈 20대 징역 4년 6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인상준 기자

법원이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26)씨에 대해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피해자들에게 가상 자산에 투자하면 4~17%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고 4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처음 개설한 사이트를 폐쇄하고 2주 만에 또 다른 사이트를 만들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실체가 없는 가상상품 관련 투자를 빙자해 투자한 돈을 이용해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금융사기 범행을 저질러 43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엄벌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