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계엄 관련 문건을 확보하기 위해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와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지만 경호처에 막혀 또 다시 불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윤 대통령 안가 폐쇄회로(CC)TV와 비상계엄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경호처로부터 집행불능사유서를 받고 철수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군사기밀이나 공무상 비밀 장소의 압수수색에 책임자의 승낙을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에 불응했다. 다만 해당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에 응해야 한다.
또한 삼청동 안가 CCTV 관련 서버가 있는 대통령실 청사 내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도 무산됐다. 특수단은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해줄 것을 요구한 뒤 경호처에 공문을 통해 답해달라고 요청해둔 상태다.
지난달 27일에도 특수단은 안가와 대통령실에 수사관을 보내 같은 내용의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지만, 경호처가 진입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3시간 가량 대치한 끝에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