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2025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러 1만1370건에 1억 4천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1일) 현재 각종 법령이 규정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다.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한 과세대상 면허에 대해 사업종 별·규모에 따라 4500원에서 2만7천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고,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모바일(앱 설치),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가능하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지방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