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일 지역화폐법을 포함한 10가지 주요 입법 과제를 발표하며 "대부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장애인·청년·노인 등을 타깃으로 한 '2차 민생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입법 과제엔 구체적으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방안을 담은 지역화폐법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간접고용자의 임금 착취를 막는 '중간착취 방지 4법'(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법 등) △정책 모기지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폐지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수급 조절을 위한 농산물 수입 확대시 생산자 의견을 반영케 하는 농수산물유통법 개정안 등이 담겼다.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인 허영 의원은 "하나하나 소중한 법안"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시급한 입법 과제에 국민의힘과 정부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화폐법과 관련해 "지역화폐는 지역 내 역외 유출을 막고 내수를 증대시키며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지방 소멸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