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겨울 들어 경남 2곳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이 한층 강화된다.
경상남도는 고병원성 AI의 추가 확산을 막고자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지난 15일부터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 상태다.
경남은 지난 13일과 15일 창녕·거창군 오리농가 2곳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두 농가에서 키우던 오리 2만여 마리는 살처분됐다. 전국적으로 27곳에서 발생했다.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즉시 반경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이동제한 명령과 함께 사육 가금·달걀·분뇨 반입·반출을 금지했다.
현재까지 역학 관계가 있는 농가 등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한 결과 수평 전파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주변 농가를 대상으로 소독을 집중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방역 관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확산을 막고자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우선 창원 주남저수지·창녕 우포늪 등 주요 철새도래지 13곳의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 축산 관계자뿐만 아니라 설 연휴 기간에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인까지 출입을 금지한다.
농가별 전담 공무원을 기존 190명에서 315명으로 확대한다. 이들은 매일 전담 농가의 폐사율과 산란율, AI 증상 유무를 확인한다.
기존 10곳에서 운영하던 통제초소를 30곳으로 늘린다. 사료·분뇨 등 축산차량의 소독·GPS 장착 여부 등을 꼼꼼히 관리한다. 방역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수매 도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축협 공동방제단 차량 86대, 시군 소독방제 차량 37대를 총동원해 철새도래지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루 두 차례 소독한다. 이동이 많은 설 연휴 전후를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가금농장과 축산관련 시설의 소독을 추진한다.
도는 고병원성 AI가 확산하고 있지만, 가금 소비 위축과 달걀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