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난동' 여야 공방…"이재명은 왜 불구속"↔"폭동 선동"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 서부지법 현장 사태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법원에서 난동을 부린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왜 구속 수사하지 않느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야당은 국민의힘이 폭동을 배후에서 선동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난동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법원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것을 두고 "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영장을 기각했다"며 "(윤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전부 다 구속기소 됐고 대통령은 경호를 받고 있는데 무슨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나"라고 따졌다.

같은당 송석준 의원도 "누구(이 대표)에게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며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고, 공적 감시 비판의 대상임을 고려해 구속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그러면 윤 대통령은 공적 감시의 대상이 아닌가"라고 따졌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언급하며 "조 전 대표는 1심, 2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 법정구속이 안 돼서 국회의원이 됐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니까 그제야 구속이 됐다"고도 지적했다.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질의하며 경찰관 부상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야당은 국민의힘이 폭동을 선동했다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때문에 젊은이들이 법원에 담을 넘어가 체포당했다"며 "'곧 훈방될 겁니다'라고 한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나"라고 비난했다.

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경찰이 과잉 대응했다고 하고,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백골단을 국회에 데리고 왔다. 백골단이 저 폭동 행위에 가담했을까. 안 했을까"라고 따졌다.

이어 박 의원은 "조배숙 의원은 '저항권을 행사하라'고 했다"라며 "법리적으로 폭동을 배후에서 조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의원 등이 반발했고,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여당 위원들을 향해 "폭동을 옹호하지 말라"고 기름을 끼얹으면서 회의장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편 대법관들은 법원난동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한다며 가담자 전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회의에 출석해 "법관 개인 및 법원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라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모든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며 대법관 회의 결과를 전했다.

이어 천 처장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누구한테 하는 것인가"라고 묻는 정 위원장 질의에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람들 전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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