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연금' 내년 전국 첫 도입…국민연금 수급 공백 메운다

국민연금 수급 전 소득공백기 도민연금 활용
내년부터 1만 명씩 가입 지원
소득기준·지원액 등 공론화 거쳐 구체화

경남도 기획조정실 브리핑.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도민연금'을 내년부터 도입한다. 민선 8기 박완수 후반기 도정의 핵심 가치인 '복지·동행·희망'의 대표 과제 중 하나로, 전국 첫 도입이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민연금은 은퇴 후 소득 공백기에도 노후를 준비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재 근로자의 법정 퇴직연령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3세다. 이마저도 2028년 64세, 2033년이 되면 65세로 더 늦춰진다.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은 국민연금 수급 때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연금을 1~5년 정도 일찍 당겨 받을 수 있지만, 1년당 연 6%씩 감액되는 구조여서 손해다. 소득공백기에 아무런 대비를 않는다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실제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은퇴를 앞둔 50대의 64.4%는 소득공백기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거나 들어본 적이 없었다. 83.9%는 이 기간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지난해 11월 도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도민 절반 이상(56.9%)이 소득공백기에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어느 지자체에서도 퇴직을 앞둔 '소득공백기'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다.

도는 단순히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을 넘어, 소득공백기에 새로운 취약계층 발생을 미리 막고자 도민연급을 도입하게 됐다.

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활용했다.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도에서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소득공백기 대비와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구조다.

IRP는 연금수령 개시 연령, 연금 수령액 등 여러 요건에 따라 최종 수익이 다르다. 도는 1년에 1만 명씩 가입을 유도해 1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
 
월 복리 2% 정기예금형으로, 월 9만 원을 최대 10년간 납입하는 도민에게 월 1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포함해 약 7.2% 이자율의 정기적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민연금은 경남에 주소를 둔 직장인·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연령·소득기준·지원액·사업규모·기간 등 세부 사항은 전문가 자문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화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조례 제정,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과 메뉴얼 개발, 예산 편성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은 "도민연금이 소득공백기를 100% 메울 수 없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지자체 지원을 통해 소득공백기와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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