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우연히 마주친 전 직장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상영)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6)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퇴사 이후에도 B씨가 상당 기간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경위는 있다"며 "다만 바닥에 쓰러진 B씨를 구호조치 없이 가버렸고 만약 빠른 구호조치가 있었다면 B씨가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새벽 3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길가에서 과거 함께 주점에서 일했던 40대 남성 B씨에게 마구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