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김신 가족부장도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20일 오전 김신 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다.
김 부장은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법률이 부여한 경호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물리력으로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이 혐의에 대해 김 부장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기관장이 불승인을 명령했고 그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시에 대한 1차 이행은 무조건적인 저희의 업무 매뉴얼이고 의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소환조사는 왜 거부했느냐는 질문에 김 부장은 "그때는 경호 임무를 수행해야 할 소임이 있어서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는 "그건 아닌 것 같다"며 "대통령님과 경호처장, 경호차장 등은 '인적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지시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