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부터 지원 한도와 횟수를 확대했다.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년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다.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다음 달 2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등에서 신청하거나 시군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면 된다.
경남도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올해부터 2차 사업을 확대하면서 1차 사업의 혜택을 못 받은 청년도 최대 24회까지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